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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사무소장의 겸임금지 관계법률
관리사무소장의 겸직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바로가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따라서 특정소방물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자체가 금지됩니다..
0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제도 도입
특정 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03.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일정 규모 이상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 가스안전관리자 등)가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소방청 보도자료(2021. 11.11. 배포)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에 대하여 현 소방시설 법 상 특금,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의미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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