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취·창업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에게 1인당 최대 90만 원 지원하며. 모집인원은 2,500명으로 선착순이다. 선착순은 먼저 줄부터 서고 자격을 따져보는 것이 좋으니 우선 신청부터 하시길 추천합니다.‘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현재는 방문및 이메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또는 이메일(swup@seoulwomen.or.kr)제출
직접 연락해 보니 5월 중으로 온라인 신청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접수 바랍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 | 홈페이지 |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 바로가기 |
남부여성발전센터 | 바로가기 |
동부여성발전센터 | 바로가기 |
북부여성발전센터 | 바로가기 |
서부여성발전센터 | 바로가기 |
중부여성발전센터 | 바로가기 |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 바로가기 |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 바로가기 |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 바로가기 |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 바로가기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바로가기 |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 바로가기 |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 바로가기 |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 바로가기 |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 바로가기 |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 바로가기 |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 바로가기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 바로가기 |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 바로가기 |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 바로가기 |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 바로가기 |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 바로가기 |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 바로가기 |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 바로가기 |
정릉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바로가기 |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바로가기 |
도봉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바로가기 |
한국IT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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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지원금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및 요건 (*생애 1회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신청연령 : 만30세~만49세
취·창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주 30시간미만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미만 근로시간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사업자명, 근로자명, 날인 포함) 제출 시 인정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사업자등록자이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휴업증명서 제출 등) 인정
소득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산정방법)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기준이며,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 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부모님,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구직지원금 신청서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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