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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우먼업구직지원금 대상자 모집/신청방법/자격 및 요건/신청서류

by ekapro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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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취·창업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에게 1인당 최대 90만 원 지원하며. 모집인원은 2,500명으로 선착순이다.  선착순은 먼저 줄부터 서고 자격을 따져보는 것이 좋으니 우선 신청부터 하시길 추천합니다.‘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현재는 방문및 이메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또는 이메일(swup@seoulwomen.or.kr)제출

 

직접 연락해 보니 5월 중으로 온라인 신청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접수 바랍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 홈페이지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바로가기
남부여성발전센터 바로가기
동부여성발전센터 바로가기
북부여성발전센터 바로가기
서부여성발전센터 바로가기
중부여성발전센터 바로가기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바로가기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바로가기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바로가기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바로가기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바로가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바로가기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바로가기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바로가기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바로가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바로가기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바로가기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바로가기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바로가기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바로가기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바로가기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바로가기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바로가기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바로가기
정릉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바로가기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바로가기
도봉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바로가기
한국IT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바로가기

 

♥중위소득 조회는 아래 "중위소득 조회하기" 버튼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빠릅니다♥

 

 

구직지원금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및 요건 (*생애 1회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모집시작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신청연령 : 만30세~만49세

취·창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주 30시간미만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미만 근로시간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사업자명, 근로자명, 날인 포함) 제출 시 인정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사업자등록자이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휴업증명서 제출 등) 인정

소득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산정방법)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기준이며,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 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부모님,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구직지원금 신청서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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