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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보건소에서 탈모치료비지원사업을 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 원이며,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인원제한이 없어 신청하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100%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지원대상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인 보령시민이 대상임,
의과·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시민이면 된다.
보령시 보건소 바로가기 >>>>>
https://www.brcn.go.kr/health.do
보건소
보령시보건소는 시민건강을 지향합니다.
www.brcn.go.kr
2.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단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3. 신청기준
해당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비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지원금 신청서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930-5951)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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