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은 이렇습니다. 월급에서 건강보험률을 곱하면 됩니다. 월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이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7.09% (2023년 보험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보험요율이 2022년 6.99%에서 7.09%로 인상되었습니다. 만약 금융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면 보험료에 소득이 반영되어 합산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내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2022년도
월보수 300만 원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 원= 290만 원
2,900,000X0.699%=202,700원
2023년도
월보수 300만 원 식대 비과세 한도 14만 원= 286만 원
2,860,000X0.709%=202,800원
보험료부담비율
구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로자 | 7.09% | 3.545% | 3.545% | - |
공무원 | 7.09% | 3.545% | - | 3.545% |
사립학교교원 | 7.09% | 3.545% | 2.127%(30) | 1.418%(20) |
2. 나의 건강 보험료 계산하기
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 바로가기 >>>>>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3. 개편된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던 산정했던 방식을 소득기준 보험률로 개편함.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 X 장기요양보험료율=
300만 원 X 0.9082%=27,200원
연도별 보험료율
연도 | 2021 | 2022 | 2023 |
건강보험(%) | 6.86 | 6.99 | 7.09 |
장기요양보험(%) | 11.52 | 12.27 | 0.9082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요율/ 건강보험요율)= 장기요양보험료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