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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강보험료 계산(2)/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지역과 직장의 차이점, 유의 사항

by ekapro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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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경우 입력해야 할 내용이 많은데 소득과  함께 주택, 토지 등의 재산가액을 반영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 경우 근로소득과 함께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기타 소득만 입력하면 대략의 계산이 나오는 것과 다릅니다. 내 예상,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알고 싶다면 간단하게 알 수 있울 것이다. 

 

 

 

 

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는 2022년 9월부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가액에서 5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로 인해 평균 20.9% 인하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평균 84,986원으로 평균보험료 기준 1,200원가량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재산가액 계산방법

 

주택공시가격의 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2022년 기준)

토지 또는 건축물 공시가격의 합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2022년 기준)

기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월세 등을 계산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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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5,000만원

 

처음에는 계산하는 게 복잡하지만 한번 계산공식을 숙지하면 어렵지 않게 지역가입자의  나의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직장가입자 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 보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줄이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건강보험공단모의계산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모의계산바로가기 >>>>>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점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신고를 5월에 하게 되면 10월에 넘겨지고 11월에 고지하므로 소득의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시점이 10개월에서 33개월까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이 되면 전년도 과부족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 차이가 1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직장보험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곧 지역가입자에게 확대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부터 조정신청을 한 일부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첫 적용을 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유의사항

 

  • 재산과 소득은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체의 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 장애인 소유 차량,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 또는 가액 4000만 원 미만의 승용차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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