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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몰수 추징이란/ 다단계 투자사기, 경찰이 사기범을 안 잡는다?, 스마트에너지 투자금은

ekapro 2023. 6. 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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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금융컨설팅업체 대표 서모(43)씨 등 161명을 입건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원금과 이자를 돌려 막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정말 예상치 못한 피해로 인해 긴급하게 대출이  필요하시면 정부지원 증빙없는 무직자대출을 알아보시고, 힘내세요.

 

압수된 고급 차량들

 

1. 다단계 투자사기 수법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열풍에 편승해 다양한 형태의 고이자·고수익을 빌미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에 앞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원금은 놓치더라도 범인은 꼭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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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서씨 등은 2018년 5월 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 6월까지 12개 지역법인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5,000여 명에게 3,600억 원을 끌어 모았다. 운영진 및 지역대표 등은 회원모집 대가로 적게는 10억 원, 많게는 90억 원의 수당을 받아 명품시계 등 사치품을 구입하고, 매월 수천만 원을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과 주거지 월세 등으로 썼다.

 

서씨는 자신을 채권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 자산을 형성한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전국 각지에서 매달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월 2~4% 이자가 지급된다"며 투자금을 모았으나, 실제로는 돌려 막기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다.

 

 

 

2. 경찰은 사기범을 못 잡는 걸까?

 

경찰신고를 해보신분이라면 느끼는 감이라는 게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인 ㄱ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ㄴ씨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공범을 통해 1억9600만원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며칠 뒤 경찰은 ㄱ씨를 체포하고 ㄱ씨 집에 있던 현금 1억3630만원도 압수했지만, 이 돈이 ㄴ씨에게서 뜯어낸 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사는 공범과 함께 ㄴ씨의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ㄱ씨를 재판에 넘겼고, 원심은 ㄱ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는 한편, 1억3630만원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원심은 이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재산이고, “기소되지 않은 범행의 피해 재산인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ㄱ씨에 대한 징역형은 유지했으나 ‘기소된 범행에 대해서만 몰수가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몰수 부분은 파기했다. 대법원은 “일반 형법상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돼 있어야 하고, 기소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판례를 들어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기소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기소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반 형법상 몰수에 관한 법리를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범죄수익 몰수는 기소된 범행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몰수를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22년 12월 4일 밝혔다.

 

3. 우리 투자금은, 범죄수익금 몰수 대상

 

경찰은 서씨 등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콘도 회원권 등 832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그러면서 우리가 받을 범죄수익금을 받기 어렵다니? 그러나 범인이 잡히면 우리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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