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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전문가 따라 신청하기/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온라인 신청방법

ekapro 2023. 4. 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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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문가 따라하기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실업 중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는 업체에 근무 중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직장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부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신청은 퇴직즉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기회를 선택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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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빠를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자격사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

2.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3. 수급자격 신청자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

5.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실업급여액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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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자격/ 신청하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재취업에 실패한 상태여야 하며 만약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타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겨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 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실업상태인 겨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우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타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타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수령금액/ 구직활동/ 신청기간

실업급여 수령금액

구직활동

본인이 워크넷에 들어간 후 구직등록을 마치고 그 이후에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한 시간 수강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14일 이내에만 고용센타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방문 전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런 후 알려준 실업일정일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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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2차실업인정/ 온라인취업특강

 

조기취업수당

 

2차실업인정

 

온라인취업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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