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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열기/ 경매 물건, 대출, 경매 주의사항

ekapro 2023. 4. 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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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물이 넘쳐날 때 경매를 시작하면 실패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을 것이다. 경매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매매보다는 더 쉽다. 현시점에서 경제신문들이 먼저 경매뉴스를 전하고 있는 것도 아파트 가격이 바닥에 근접했음을 알리는 시그널이다. 저렴한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공짜에 가까운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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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 하락에 경매열기

 

오늘 10일 법원 경매업체에 따르면 3월 전국아파트 경매진행 건수는 2400여건으로 전달과 비교해 48%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보면 73%나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매매가격 하락세가 원인이며 더해서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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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족의 사정은 심각하다

 

더는 못 버틴다. 집값이 하락하고 이자부담은 늘어나고 더이상 버티기 힘든 영끌족들이 경매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은행 또한 이들의 사정을 봐주기도 힘들다. 특히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대출로 연체율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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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매시장에서 시작하자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습니다. 두 절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제경매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임의경매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받아내는 절차가 강제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임의경매입니다.

경매절차는 대체로 ① 목적물을 압류하여, ② 현금화한 다음, ③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음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2002. 7.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것입니다. 2002. 6. 30. 이전에 신청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민사집행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매절차가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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