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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마니스-청년내일저축계좌(2023)정리/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기준, 신청기간

ekapro 2023. 4. 2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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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 증명서 등을 챙겨 주소지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 접수가 시행된다. 15일부터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청년내일저축

 

 1.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단,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립·자활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220만원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0만원이상)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신청서다운로드 >>>   

 2.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하기

 

 3. 지원기준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10만원(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30만원(중위소득50%이하)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중위소득확인하기

 

 4.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 끝자리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월요일(1.8일) 은 1,6 / 화요일(2, 9일)은 2,7 / 수요일(3, 10일)은 3,8 /· 목요일(4일) 4,9 및 5,0 / 목요일(11일)은 4,9 / 굼요일(12일)은 5,0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부제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5.15~19일)에 추가 신청 가능(3주차는 자율, 5부제 아님)

 

복지로서비스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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