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랑카드(2023)/ 할인시기, 할인한도, 할인율 알아보기
올해는 ‘대전사랑카드’가 소비 취약계층과 영세 가맹점을 지원합니다. 대전시가 새로 개편한 지역사랑상품권 ‘대전사랑카드’를 소개합니다. 대전시 새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가 오는 5월부터 발행된다. 기존 온통대전 혜택을 축소해 월 구매 한도 30만 원, 1년 중 6개월 간 3% 캐시백을 제공한다. 시는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대전’ 이미지를 적용한 대전사랑카드를 오는 5월 1일부터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운 대전사랑카드가 5월부터 발행한다. 기존 보편 적용 캐시백 할인정책 대신 취약계층과 소규모 가맹점을 우대하는 선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올해부터 변경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정책방향, 위드(With)코로나에 따른 시장경제 변화 등에 따른 것인데요. 대전사랑카드의 혜택은 명절, 0시 축제, 기타 소비촉진행사 기간 등 연 5~6회 운영할 계획이고요. 혜택은 월 30만 원 한도 3% 캐시백을 지급하는데요. 형편에 따른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대상자 등 소비 취약계층이 연매출 5억 원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7% 캐시백을 추가 지원, 최대 10%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할인시기
지역화폐 앱(APP) 아이콘 디자인을 변경했고, 오는 29일까지 내부 디자인도 바꿀 계획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온통대전 카드는 별도 조치 없이 충전, 결제 등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골목상권을 보다 더 활성화하는 등 대전사랑상품권의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명절
- 0시 축제
- 기타 소비촉진행사 기간 등 연 5~6회 운영할 계획
2. 할인한도
시는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가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추가로 7%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대전사랑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사용자 사용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 혜택 월 30만 원 한도
- 6개월 간 3% 캐시백을 지급
3.할인율은 얼마나
캐시백 제공 기간은 1년 중 6개월로 5~6월, 8~11월이다. 이 기간 월 한도 30만 원 내에서 3%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 형편에 따른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 복지대상자 등 소비 취약계층이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7% 캐시백
- 추가 지원, 최대 10%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명칭변경
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대전사랑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대상자 사용 혜택 신청을 접수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10월 말까지다.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은 대전사랑카드앱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다. 시는 해당 가맹점에 순차적으로 가맹점 부착 스티커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 대전사랑카드/ 대전사랑방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5%를 정책수당으로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소비지원’ 사업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충전금 사용액의 1%를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는 ‘동네 사랑 기부제’도 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소비 취약계층 혜택 확대, 소상공인 직접 지원 강화는 물론 사회 취약계층 돌봄 강화, 청년과 육아 등 미래세대 투자 등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소상공정책과(042-270-3676)로 문의하세요.
더 궁금하시면 소상공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래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