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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 계산기/ 신입사원기준 월차, 재직자기준 연차 생성기
ekapro
2023. 6. 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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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삭제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녀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월차/ 휴가 계산기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연차/휴가 계산기 - 사람인
연차/휴가 계산기 | 입사일로 확인하는 연차 계산기, 휴가 계산기 - 사람인
www.saramin.co.kr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간단히 내 입사일로 알아보기입니다.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일)
본 계산기는 1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총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준 :
1년 미만 근무 시
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20.03.31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1개월 개근하여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유급휴가 15일 부여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회사별 내부규정을 기준으로 운영되어 실제 휴가일수 부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신입 입사원 기준 월차 생성 개념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개근 | |||||||||||
월차+1 |
4. 재직자 기준 연차
입사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연차15개 | 연차16개 | 연차17개 | 연차18개 | 연차19개 | |||||
연차15개 | 연차16개 | 연차17개 | 연차18개 |
내 연월차 휴가 계산
※ 최대로 생성될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2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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