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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 계산기/ 신입사원기준 월차, 재직자기준 연차 생성기

ekapro 2023. 6. 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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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삭제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녀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월차/ 휴가 계산기

 

연월차 휴가 계산기 바로가기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연차/휴가 계산기 - 사람인

연차/휴가 계산기 | 입사일로 확인하는 연차 계산기, 휴가 계산기 - 사람인

www.saramin.co.kr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간단히 내 입사일로 알아보기입니다.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일)

본 계산기는 1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총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준 : 

 

1년 미만 근무 시

 

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20.03.31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1개월 개근하여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유급휴가 15일 부여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회사별 내부규정을 기준으로 운영되어 실제 휴가일수 부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신입 입사원 기준 월차 생성 개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개근                      
  월차+1                    

 

 

 

4. 재직자 기준 연차

 

 

입사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연차15개   연차16개   연차17개   연차18개   연차19개
    연차15개   연차16개   연차17개   연차18개  

 

 

내 연월차 휴가  계산

 

 

최대로 생성될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2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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